<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지원금액/중도해지/재가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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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지원금액/중도해지/재가입 총정리

by ○●◎●○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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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은 물론, 중소·중견 기업의 고용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공제에 대한 간단한 정보 및 2021년에 바뀐 청년공제 항목들에 대하여 알려드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 (군필자)복무기간 비례 적용, 최고 만 39세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이기간이 12개월 초과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가능
- 최종학교 졸업 기준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야간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지원대상 :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 불가능 대상

- 이미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중기부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및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월급여 총액이 350만 원을 초과한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재택근무자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300만 원 적립+정부 600만원+기업 300만원+이자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 적립(매월 12만 5천 원)을 하게 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정부지원을 받아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무 경력 형성은 물론이고 청년공제 만기 후에는 내일채움공제로 연장 가입하여 장기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은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날짜 선택)

- 기업은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 정부는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기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

기업은 2년간 채용을 유지하는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3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기업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 및 우수인력 고용유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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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공제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자격심사 소요시간은 영업일 기준 약 10일가량 소요되므로 참고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

  1. 워크넷 신청 : 청년/기업 모두 해당
  2. 자격 심사/선발
  3. 협약 체결 : 기업과 운영기관의 협약
  4. 정규직 채용 및 명단 통보(기업→운영기관)
  5. 운영기관 최종 심사 결과 통보(운영기관→청년/기업)
  6.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청약 신청

[전체 진행 과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 운영사업
  •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지급
2020년(변경 후) 2021년(변경 후)
132,000명 신규가입
[2년형] 1,600만원+이자
[3년형] 3,000만원+이자
100,000명 신규가입
[2년형] 1,200만원+이자
(기업순지원금 폐지)

2020년까지는 2,3년형 선택이 가능했으나 2021년에는 2년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다양한 분야로 예산이 분배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다소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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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는 2년의 기간 중,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는 청년과 기업 양쪽 모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신청 시에는 청년과 기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동일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 사유도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아래 4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골라 첨부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서
  2. 고용보험 상실 증빙서류
    (고용보험 홈페이지→조회피보험자격 신고현황→처리 구분 상실'신고사실통지서'선택처리기간 설정 후 검색피보험 신고 상세 현황 확인해당 사업장 전자 통지서 출력)
  3. 국민연금사업장 상실 내역서
  4. 사직서
    (회사, 생년월일, 퇴사자 이름, 퇴사 사유, 본인서명, 퇴사 일지 기재)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 시에는 청년 본인이 납부한 자기 부담금은 전액 환급이 됩니다. 아래의 환급금 기준표는 2020년 기준이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이 400만 원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 2년형 청년공제 환급금액은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형 (2020년 기준 환급금액)
해지시점 환급금
1~6개월(1회차) 0
6~12개월(2회차) 0
12~18개월(3회차) 225만원
18~24개월(4회차) 337만5천원

 

3년형 (2020년 기준 환급금액)
해지시점 환급금
1~6개월(1회차) 0
6~12개월(2회차) 0
12~18개월(3회차) 165만원
18~24개월(4회차) 240만원
24~30개월(5회차) 337만 5천원
30~36개월(6회차) 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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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청년공제는 인생에 단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하거나, 만기환급 후 재가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입 가능한 경우]

  • 가입 후 1개월 이내 계약 취소인 경우
  •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예외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단 1회만 가능하며 해지 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휴업/폐업/도산/권고사직/임금체불/고용보험료 체납/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1350 > 2번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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