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소득공제 확대 항목 안내
매년 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일 텐데요, 이제 곧 11월이긴 하지만 남은 두 달 동안 연말 계획을 잘 세워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직장인들의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도 제공되기 때문에 각 항목을 입력하면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을 제공하며 3개년 추이 도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대폭 확대 + 공제 한도액 상향
주목할 점은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15~40%였던 소득공제율이 올해 3월에는 2배, 4~7월에는 80%로 일괄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급여 기준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원의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 시 2020년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19년도에 비해 30만 원이 많아집니다. ('19년도 130만 원→'20년도 16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초과 시에만 가능)
1~9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공, 10~12월 지출 예정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액 확인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사용처는 일반/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항목으로 나뉩니다.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은 국회에서 심의 단계)
올해 공제율 및 한도액 상향으로 인해 10~12월 예상 지출액인 급여와 신용카드 지출 예상액을 입력하고,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을 입력 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어서 전산에는 미반영)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 도표 확인
계산된 예상 세액을 토대로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도표로 파악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한 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항목별 유용한 연말정산 정보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 포함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 제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액기부금>의 경우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초과로 인해 당해 연도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 이월공제도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고액기부금 :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혜택 적용대상 확대
대상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소기업 취업자 중 소득감면 혜택 적용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추가됩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대상 : 무주택자·1 주택자 보유 세대주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건을 대상으로 한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 기준 3억원 이하, 2018년 기준 4억원 이하)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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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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