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의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일시금 지급과 연금 지급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과거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었지만, 2010년 12월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충족된다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 근무계약기간이 1년 이상, 4주 근로 시간 평균이 1주에 15시간 이상)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의 기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퇴직금 |
평균임금의 기준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고용노동법 기준 금액으로 보다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하단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계산 페이지 링크 첨부)
퇴직금 참고사항
-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 퇴직금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
- 채권으로 대체 처리 불가
- 연장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퇴직금 계산은 미포함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통해 정보 확인 가능)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내 적립이 아닌 금융기관에 관리, 운용을 맡기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식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한 달치 급여를 적립합니다. DC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운용 후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익에 모두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퇴직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특징 : 파산 위험의 기업에 재직하거나 적극적 투자 성향을 지닌 근로자가 선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의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해주며, 근로자 퇴직 시점에 지급합니다. 회사는 적립 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특징 : 매년 임금이 상승하고, 파산 위험 없는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선호)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추가 납입하여 운용 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재 혜택을 받고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DC나 DB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태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비교했을때, 어떤 차이?
- 55세 이후 수령,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퇴직연금은 이직을 하더라도 개인형(IRP) 운용을 하여 계속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수령시, 일시금이나 연금 중 선택하여 노후설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 체불 염려 없이 안전하게 수령 가능합니다. 기업은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 법인세 절감이 되어 재무건전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의 직접 운용
회사는 확정급여형(DB) 운용시 운용 수익을 통해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시 퇴직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수령시까지 매년 운용 수익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해마다 임금의 1/12 적립
기존 퇴직금이 최종 임금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퇴직연금은 해마다 임금 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이 적립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계산기]
입력 사항 : 입사일자, 퇴직일자, 기본급여,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등
https://www.moel.go.kr/pension/index.do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2018년 12월 31일 기준 396,539개의 사업장, 6,371,010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과 함께합니다. 퇴직연금 통계 및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상품 정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회사별 퇴직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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