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재산조회신청서 양식(배우자 재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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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재산조회신청서 양식(배우자 재산 조회)

by ○●◎●○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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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
(배우자 재산 조회)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합의해야 할 이혼 여부, 자녀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이 4가지 사항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며, 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상대가 받는 정신적 고통의 위로금이라서 별개의 의미를 지닙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동 및 각자의 재산,가액 확정
② 채무 공제한 재산 계산
③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
④ 비율에 따라 배분할 재산 및 보유재산 비교
⑤ 부족한 부분 금전 지급 명령

이러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와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비 등을 청구해야 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파악 한 뒤, 분할 가능한 항목을 가려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과 은행뿐만이 아닌 증권, 보험 등도 포함되며, 명의 파악이 어렵다면 소송에서 재산조회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재산조회신청 또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것은 재산분할 설명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뉩니다. 기준을 규정한 법은 없으나 통상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배우자 전업 공동 맞벌이
- 가사 기여도
- 육아 전담
- 사회생활 협력
- 각자 소득
- 가사 분담
- 육아 분담
- 개인의 재테크에 의한 재산증식
- 개인의 재산 탕진

 

재산분할대상 항목 O.X

 1. 공동형성 재산 

공동형성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가능입니다.공동명의든 배우자의 한쪽의 명의든 실제 부부 공동 형성 재산에 있어서는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 가능합니다.

 

 2. 혼인 전 개인 재산/개인 상속 재산 

두 가지 항목은 재산분할대상 제외입니다.혼인 전 각자 소유한 재산 또는 혼인 중이어도 한쪽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금 및 연금 

퇴직금 및 연금은 재산분할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 동안 배우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아 공동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이혼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해도 이혼 시 예상되는 퇴직금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일정 금액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소득 능력 및 자격 

혼인 중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능력과 자격 취득 또한 재산분할대상입니다. 혼인 중 배우자의 도움으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취득 시, 이러한 능력으로 인한 예상 수입을 재산 분할에 참작합니다.

 

 5. 채무 

원칙적으로 채무는 개인 채무로 여겨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공동재산형성(주택마련 대출)으로 인한 채무 및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비(가사 유지비)는 재산분할로 참작합니다. 

 

총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도 채무가 남아있다면, 채무의 종류 및 채권자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부부에게 빚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합의해야 하는 재산분할 항목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재산을 100% 다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을 찾는 제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재산명시 신청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을 제출을 명령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재산조회 신청 

상대방이 재산명시 신청 명령을 받았지만 제출을 허위로 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산조회신청시 가정법원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 여러 기관에 조회합니다. 조회 비용 및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산조회신청 또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사실조회 신청 

각각의 항목에 대한 재산조회입니다. 부동산과 은행(또는 보험금) 항목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사실조회 신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채권은 확인이 어려워 별도의 증거를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C2520)재산조회신청서(가사).hwp
0.03MB


 

재산분할 청구자격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책임 여부를 떠나 한쪽이 다른 상대에게 청구가능한 권리입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 자격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기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2년의 기준은 이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협의이혼인 경우 :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
  • 재판상 이혼인 경우 : 이혼한 날=이혼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 과세여부

부동산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납부

재산분할은 이미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소득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기준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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