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이혼변호사 선임부터 소송기간까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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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혼 소송, 이혼변호사 선임부터 소송기간까지 A to Z

by ○●◎●○ 2020. 11. 8.

이혼 소송, 이혼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기간까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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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유로 인해 이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결혼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서로 합의하게 협의이혼을 하는 반면, 법정싸움으로까지 가는 이혼소송도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간단하게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합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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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이혼 사유와 무관하게 이혼 여부, 자녀양육,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은 양측 다 이혼에 동의해야 하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만 우선 협의 후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후에 재산분할을 몇 대 몇으로 할 건지와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항목에서 합의를 추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소송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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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며, 조정 단계를 거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조정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되지 않아 재판과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기도 하는데 이는 재판상 이혼(소송 이혼)이라고 합니다.

 

2020/11/09 - [생활정보] -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재산조회신청서 양식(배우자 재산 조회)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재산조회신청서 양식(배우자 재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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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절차 A to Z

 1)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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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소장은 법원에서 심사 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 소장을 조정 단계로 회부하는데, 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부터 먼저 선임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소송으로 가기위한 경위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수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혼 판례 및 관련 법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혼 신청서류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관할 법원 기준

-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 관할법원

-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상 공통 주소지 관할 법원

- 부부 모두 타 지역 거주 시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 외국에 있거나 거주지 불분 명시, 또는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

 

 2) 법원의 조정 회부, 변론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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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법원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이혼 소송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기일을 잡아 조정에 회부하거나 변론기일을 잡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재판"이라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 회부 및 변론기일을 잡는 기간은 각 단계별로 10~20일 정도 소요되는데, 소송에 응하는 여부에 따라 시간이 더 길게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일정 선정이 빠른 경우>

①원고의 소장 제출 > ②법원이 접수 후 피고에게 송달 > ③피고의 답변 법원 제출 > 법원이 조정 일자를 잡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일정 선정이 느린 경우>

원고의 소장 제출 > 법원이 접수 후 피고에게 송달 > 피고의 반박 답변 법원 제출 > 법원이 피고의 답변을 원고에게 송달 > ⑤원고가 피고의 답변을 재반박 > ⑥피고가 원고의 답변을 재재 반박 > ⑦법원이 조정 일자를 잡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3) 이혼 조정 단계 (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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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 진행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부부 한쪽이나 양쪽이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타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조정 절차는 가사조사관이 이혼에 관련된 면담을 진행하는 가사조사절차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 후에는 조정 기일을 잡아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이혼이 성립됩니다. 

 

 

 4) 재판상 이혼 단계(소송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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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재판)을 거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은 적으면 2회에서 많으면 10회까지 열리기도 하며, 재판에서 다음 재판까지의 기간은 보통 4주 정도입니다.

 

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이혼과 관련된 주장 및 증거를 진술하는데, 여러 가지 경위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이 사실조사·증거조사·신문 절차를 거쳐 변론을 종결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2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경위서 및 증거자료 예시

-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경위

-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증거자료

- 재산형성과정

이렇게 1심 판결 절차가 선고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항소는 가능하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판결이 바뀌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5)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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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성립, 또는 이혼 판결 확정이 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합니다.

행정관청

등록기준지,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필요서류

- (조정이혼 시) 조정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재판이혼 시)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이혼신고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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