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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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궁금하다면

by ○●◎●○ 2020. 11. 4.

권고사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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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업장(회사)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고와 다른 점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에 퇴사할 경우에 성립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사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난, 직원의 과실 등의 사유로 해고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의 협박,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우, 해고로 보는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

오늘은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권고사직에 관련된 회사의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해고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해고의 서면 통보 등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는 해고 상황에 준하는 회사의 보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때는 금전적 보상인 퇴직위로금을 제시하거나 월급 3개월치의 위로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위로금에 대한 법적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해고 예고 :
사용자(회사)가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통상 임금 30일분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한다. 사업장이 해고 예고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고의 서면 통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또는 천재사변 등의 이유로 사업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권고사직 거부

권고사직

권고사직의 정의에서 말했다시피, 회사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권고사직 거부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권고사직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사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급 가능한 경우 : 
회사가 그만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시 상실 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수급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하여 권고사직을 하게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 관련 회사 불이익의 종류

권고사직

 허위 부정급여 수급 시 

회사가 퇴사하는 근로자의 부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허위 부정급여 수급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발 시 회사는 수급자 본인과 연대하여 구직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액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 남발 시 

권고사직이 너무 많아질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많을 경우,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인턴 및 장년인턴 등등의 정부 지원금을 수급하는 회사의 경우, 권고사직은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 방향이므로 지원금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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