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할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수급자, 다자녀, 출산 가정)
겨울철에는 가스료 인상으로 인해 난방비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기라도 마음 편히 쓰고 싶은데 전기료 인상이 계속되면서 올여름철 전기요금이 미리 걱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고출력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코드를 뽑아두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상황들이 있으니 걱정이 많아집니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를 안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급자 가정, 출생일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된 가정, 가구원 수 5인 이상 가정, 자녀가 3인 이상 가정이 그 대상입니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한 달에 최대 16,000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부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이 대상이며 차상위 계층도 이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또한 감면 대상자입니다. 해당 대상자는 수급자 대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출산 가정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영아 출생일이 3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해당됩니다.
3.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상 가구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 포함이어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다면 다자녀 가정에 해당됩니다.
4. 대가족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며, 실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금액
전기요금 할인은 감면 대상 기준 30%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최대 할인은 16,000원까지 적용됩니다. 수급자 대상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감면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요약]
1. 주민세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시/군/구에서 면제
2. TV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 수급자 - 한국전력공사, KBS수신료콜센터
3. 전기료 감면(6월~8월) : 생계·의료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 주거·교육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
4.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생계·의료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 속할 경우 차등지급 - 동주민센터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한국전력공사)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간혹 아파트에서 별도로 요금 관리는 한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인터넷/전화/방문 3가지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접속 후 복지할인 신청
전화/방문 신청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국번 없이 123)로 상담원 연결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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