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 주택 양도세 기준 양도세 면제 이런 경우 참고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여서 양도세는 '부동산 거래 시 생기는 시세 차익에 따른 세금'을 뜻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시세차익이 클 경우 내야 하는 세금 또한 커서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동산 매물을 많이 보유해서 자주 거래할수록 이런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 주택 양도세 면제
부동산 거래 시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2 주택의 매도, 매입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투기나 재테크 목적으로 보유한 게 아니라면 이런 양도소득세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보유로 인한 면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양도세 면제 제외 대상
부동산 상속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상속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2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주택이 아닌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제 제외 대상이 됩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 못하고 이사 간 경우
일반적으로 이사 갈 집을 구하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날짜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채 이사 갈 집을 매도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는 것입니다.
각자 부동산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는 경우
부부가 결혼할 때, 각자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2 주택이 됩니다. 2 주택을 모두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둘 중 한 가지는 5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기간 내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을 보유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와 자식이 각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2 주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살고 있다면 직계 존속 부양으로 인한 면제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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