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민 민생경제 5대 대책 중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긴급금융 융자지원방안에 관한 안내입니다. 1차 8,000억원에 이어 2차로 지원되는 방안입니다.
이번 긴급금융지원은 1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한도심사없이, 최대 2천만원까지 5만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 융자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 (직접피해: 집합금지, 제한업종)
- 직접피해업종이 아니어도 한도심사를 통해 융자 가능
※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
- 2020~2021년 서울형 코로나 19 위기대응 특별보증을 받은 경우(사회적 거리두리 피해 업종 특별 지원)
- 202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한도
- 한도 심사 없이 2,000만원 지원
- 한도 심사 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지원 조건
보증률 | 보증료 | 이자율 |
100% | 0.9% | 1.99% (이차보전 0.4%) |
진행 일정 및 문의
- 일정: 2021년 2월 2일~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133-5190
서울시의 민생경제 5대 대책은 이번 긴급금융 융자지원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관광·공연예술업체 긴급생존자금 100만원 현금지원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조기발행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급으로 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사항은 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입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의 소기업, 소상공인 해당입니다. 그 밖에도 취약계층 안심일자리 사업을 통해 실업자,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사업도 진행합니다. (안심일자리: 02-2133-545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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